"고령 운전자 사고 대안 로보택시,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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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대책의 일환으로 면허 갱신 조건 강화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로보택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제가 공백인 상태여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사진=로이터)

보험연구원의 ‘고령자 운전: 기술변화와 보험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운전면허자 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24년 14.9%로 증가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215년 6.8%에서 2023년 20.0%로 급증했다.

이에 경찰청은 고령자 운전면허의 갱신주기를 단축했다. 일반인의 갱신주기는 10년이지만 65세에서 74세까지는 5년, 75세 이상은 3년이다. 또 75세 이상은 적성 검사에 치매 선별 검사와 온라인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됐다.

다만 OECD는 고령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정책의 재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국내 설문조사에서 면허 반납에 높은 응답을 보였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불과한 것도 이동 수단 부족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험연구원은 분석했다.

올해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선보인 로보택시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기술변화에 따라 로보택시와 같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과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고 중장기 교통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변수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체계로는 로보택시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확산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약화되고,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 구조나 귀책 판단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우선 보상받고, 보험사가 자동차 제작사,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사, 운영 플랫폼(MaaS) 등 책임 주체 간 구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이동 계약으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이용자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방식의 모빌리티 보험과 제조물 배상책임, 플랫폼 보험 등 다양한 보험의 출현과 보상구조의 재편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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