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소득을 연금보험이 보완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기간(연 만기)·일정 연령(세 만기)을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개시 연령과 수급 기간을 선택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개인연금 활용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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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4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안정적 노후 소득을 위한 합리적 개인연금 수급 방안’에 따르면 중장젼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49.4세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만 60~65세(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에는 평균 수명이 83.5세에 이르는 등 은퇴 이후 20년 이상 생존하는 ‘장수리스크’에도 노출된다.
문제는 개인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재정 안정성과 평균 수명 증가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수급 개시 나이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연금액이 감액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올해 소득대체율 목표치는 41.5%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연금보험은 모두 만 55세(일부 상품 만 45세) 이후 연금 수급을 할 수 있다. 특히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상속형 세분돼 있어 개인별로 맞춤 설정이 가능하다. 먼저 확정기간형은 본인 중심의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에 적합하다. 반면 종신형은 기대수명이 긴 경우에 적합한 유형이며, 최근 기대수명 연장으로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상속형은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며, 사망 시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수급 방식도 다양하다. 연금 개시 초기 연금액이 집중되는 조기집중형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에 도달하지 않아도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은퇴 후 지출이 적거나, 향후 건강·간병비 등이 많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면 체증형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은 특별한 건강 상태나 가족 이력이 없는 경우 연금 수급 기간을 연 만기 또는 세 만기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연금 계약자들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연금유형 선택률은 확정기간형 50.3%, 종신형 45.6%, 상속형 4.2%로 집계됐으며, 확정기간형 연금저축 수령자의 87.2%가 10년 미만의 연금 수령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