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는 투자자문사·자산운용사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하반기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23일 일부 자문사와 운용사가 증시 호황을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외피를 앞세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권유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 영업행위 징후가 큰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는 한 투자자문사가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고객 돈을 모은 경우가 제시됐다. 이 회사는 해당 분야 투자 이력이 없는데도 3년 이상 투자하면 원금의 3~5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렸지만,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금은 관계사 지분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투자 현황 화면에도 투자 원금이나 해외 비상장사 로고 등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정보만 제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을 내세운 편취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운용사와 자문사는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고 청약증거금도 필요 없다는 점을 내세워, 회사가 기관 명의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뒤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들은 최초 한 차례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쌓은 뒤 재투자를 유도하고, 실제 청약·배정 내역과 다른 공모주 배정표나 수익금 정산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자들이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라는 간판이 있다고 해서 고객 자금을 직접 받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사는 종목 추천이나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자문 업무만 할 수 있을 뿐 고객 자금을 모집·보관·운용할 수 없다.
개인 자금을 받아 회사 명의로 기관투자가 공모주 수요예측·청약에 참여하는 계약 역시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투자일임계약을 맺더라도 투자재산은 증권사 등에 개설된 고객 본인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회사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으로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도 실제 계약서를 받아 투자 대상과 자금 운용 방식, 수익 배분 조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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