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헤서 불임 걱정”…정부, 난자·정자 냉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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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8 11:25 수정2025.04.28 11:25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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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항암치료 등으로 향후 임신에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난자·정자 냉동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항암치료나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의 50%다. 여성의 경우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녀 모두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를 채취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가능하며,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된다.

김상희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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