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 당했다”…20대女 무고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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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빌린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여성은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경찰에게 “남성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성폭행 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봤을 때 협박이나 강요 등의 정황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 관계를 빌미로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45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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