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UAE로의 한우 수출 검역·위생 협상 결과 횡성케이씨 할랄 도축장이 UAE 정부로부터 최종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 승인으로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한우) 수출이 가능해졌다. 등록 효력은 내년 9월 10일까지 유지되며, 올해 상반기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생산 지역의 한우는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공공기관·민간의 협력이 이룬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 aT는 지난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aT 두바이 지사는 UAE 정부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더해졌다. 횡성케이씨 역시 승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한우의 UAE 수출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열린 만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검역 미타결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UAE 정부가 도축장 등록을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뢰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한우는 깊은 풍미와 뛰어난 영양 성분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프리미엄 축산물”이라며, “중동으로의 한우 수출은 곧 우리 식품 영토의 확대로, 국내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와 K-푸드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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