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몸 된 신세계·알리…'한중 이커머스 동맹'

3 days ago 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오픈마켓 G마켓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신세계의 국내 시장 노하우와 알리바바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G마켓·알리의 3파전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소비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핵심 조치를 통해 알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소비자 데이터 공유금지' 단서

◆ 이커머스 지각변동 ◆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G마켓과 중국 거대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신세계에서 쌓아온 국내 시장 노하우와 알리바바그룹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과 네이버, G마켓·알리의 3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합작회사를 설립해 G마켓·옥션과 알리를 함께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 8개월 만에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핵심 조치로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에서 G마켓과 알리가 국내 소비자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G마켓이 보유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가 상당함에 따라 양사가 결합하면 해외 직구시장 1위 사업자인 알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향후 3년간 유효하고 이후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지난 1월 신세계 계열회사 중 G마켓 지분 100%를 보유한 아폴로코리아가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후 자료 보정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치며 해외 직구시장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곽은산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