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비판
'체포때 檢승인 → 통보' 지적
이건태 與의원과 토론은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지만, 개정 법률안은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슬그머니 바꾼 것"이라며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을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198조의2에도 주목했다. 현행법에는 검사가 감찰을 통해 체포 또는 구속의 부당성을 발견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위해 검찰로 송치할 수 없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한편 한 의원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벌이기로 했던 토론은 최종 무산됐다. 이 의원이 취소했기 때문이다.
[최희석 기자 / 신지윤 기자]



![[속보] 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https://pimg.mk.co.kr/news/cms/202607/21/rcv.NEWSIS.NEWSIS.20260721.NISI20260721_0021372403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