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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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시스DB) 전 여자 친구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흉기로 위협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현금 189만 원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이 남성은 올해 2월 25일 약 8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았다. 부산의 한 건물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내부로 침입한 그는 여성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흉기로 위협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실제 교제했던 사이로, 남성이 여성과 헤어진 뒤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범행 당일 여성 명의 은행 계좌에서 18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성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폭행과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남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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