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70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퇴근길 경찰관의 기지로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을 가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에 오토바이를 둔 채 도주했다. 그러나 당일 오전 6시 50분께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5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지구대 경찰관이 피의자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귀갓길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오토바이에 치인 피해자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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