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대표 등 9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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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이적단체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한명희 당대표 등 민중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 기소했다.한 대표 등은 2016년 11월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이념과 활동을 계승한 환수복지당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복지당은 이듬해 8월 민중당으로 당명을 바꿨다.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 6월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한 대표 등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기각했다.한 대표 등은 당시 “민중당은 합법,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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