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멈춤사고, 주의의무 태만 때문"…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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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달 28일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의 원인에 대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가 높아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흘수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말합니다.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입니다. 사고 당시 119수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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