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구속 필요한 사유 소명 부족해”
검찰이 하이브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해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뒤,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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