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분경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인근 도로 횡단보도에서 지게차와 자전거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던 60대 남성 A 씨는 차량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약물 운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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