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무등록·미신고 교습 신고시 200만원
시간 위반·교습비 초과징수 100만원
앞으로 무등록으로 운영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 교습비를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거나 교습 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운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에서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신고포상금 액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따로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기존에는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가 별도 홈페이지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홈페이지로 창구가 통합되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해 비밀번호 대신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 등)을 이용한 로그인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다. 전국 학원과 교습소 5만5280개를 점검한 뒤 교습비 관련 위반 1286건을 포함해 총 50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행정처분 총 6691건이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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