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 285곳 중 243곳(85.3%)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걸었다. 일반의는 개원 시 진료과목을 복수로 신고할 수 있지만, 병원명을 ‘OO 피부과’ 등으로 표기해선 안 된다.
피부과를 신고한 243곳 중 158곳(65.0%)은 지난해 피부질환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한 건도 없었다. 30곳은 청구 건수가 1∼100건이었다. 신규 개설 의원 상당수가 비급여 미용 시술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개원 지역은 서울 129곳, 경기 59곳으로 전체 285곳의 약 66%가 두 지역에 몰려 있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50곳)와 서초구(20곳)에 집중됐다. 전 의원은 “의료인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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