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과 지배구조 다를 위험
상장심사때 의결권 구조 반영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수의결권 상장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가 관련 상장규정 정비에 나섰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하이리움산업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최대주주와 실질 지배자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의 상장에 대비해 코스닥 상장규정에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장규정은 통상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지만, 복수의결권 기업은 주식 수와 실제 의결권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창업자의 보유 주식 수가 많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실질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상장 심사와 사후 관리 기준도 의결권 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은 이미 벤처기업법에 반영된 제도이지만 거래소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았다"며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이 상장할 때 문제가 없도록 의결권 기준 최다의결권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하이리움산업의 상장 재추진과 맞물려 있다.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으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무산됐다. 회사는 최근 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을 상대로 기술성 평가를 다시 신청하며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재개했다. 하이리움산업은 김서영 대표이사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 4만주를 제외한 발행 주식을 모두 보통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창업자의 지분 희석 부담을 낮춰 투자 유치와 국내 상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하이리움산업과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극소수에 그친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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