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80만원 결제”…강남 가짜 피부과서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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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조직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태국에 수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서 약 10억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공급책인 A사 대표 이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중독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며 역할을 분담한 조직으로 운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우려를 반영해 현재 마약류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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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이 여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지난해 7월 1일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이 여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검]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고, 중독자들에게 10억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조직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에토미데이트 최상위 공급책인 의약품 도매업체 A사 대표 이모(41)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8월 중간 공급책인 전직 A사 직원 최모(38)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만5000㎖를 1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태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이를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가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에 수출했다고 신고하고 발송한 우편물을 실측한 결과 무게가 너무 가벼운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태국 현지 수취인을 조사한 결과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기능성 화장품을 주문해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씨와 중간 공급책을 거쳐 에토미데이트를 받은 판매·투약책들은 서울 강남에 스킨클리닉이란 이름의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려놓고 중독자들에게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8개월간 600여차례에 걸쳐 10억68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킨클리닉 운영자, 자금관리자, 간호조무사, 바지 사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 근무 경력이 있는 양모(39)씨가 중독자를 소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이들은 병원에서 중독자들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을 피해 자신들 또는 중독자들 집으로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독자들이 하루에 결제한 대금은 최대 1580만원(79회 투약분)에 달했다.

에토미데이트 10㎖ 앰플 1개당 원가는 4200원이지만,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8000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2000원에 판매됐다. 판매책들은 다시 이를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원에 팔면서 원가 대비 47배에 달하는 수익을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전신 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도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불법 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고, 투약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지난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국회 심사 중이다.

검찰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까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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