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심신미약·자수 감경” 요청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3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 씨(2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예비적 보호관찰 5년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감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마약을 투약한 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다수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1심에서 과도한 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를 사람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등 자유의지가 사라져 사실상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다”며 “설사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과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 범행인 점, 자수한 점,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법정에서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족의 거절로 사과할 기회가 없었다거나 언론보도로 자신이 인민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A 씨에 대한 선고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전=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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