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내놔' 굴착기로 길목 막고 양계장 영업 방해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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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버린 8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벌금도 함께 물게 됐습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8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2년 7월 홍천 한 양계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중장비로 막고, 커브길 가장자리를 파헤쳐 사료 차량이 양계장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 이후 지난해 6∼11월에도 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도로 통행을 막아 반복적으로 B 씨 양계장 영업을 방해했습니다.조사 결과 그는 B 씨가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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