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앞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필로폰 투약 및 지인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오 씨는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도 세 번째 추가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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