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게재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법원, ‘가세연’ 김세의에 명령

1 day ago 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인용되었다.

쯔양은 자신에 대한 사생활 관련 영상이 동의 없이 게시되었다며, 김 씨의 방송에서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김 씨는 스토킹처벌법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재조사를 요구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쯔양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쯔양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tzuyang쯔양’]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다. 김 씨는 이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