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대로 한 복판에서 걷는 것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하던 차량을 세워보니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
15일 경찰청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밤 11시 16분경 구리시 갈매동의 편도 4차선 대로 1차로에서 ‘초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앞에 차가 좀 이상하다. 시속 10km도 안되게 가고 있다. 2차 사고 안나게 따라가고 있는데 빨리 좀 와달라”고 말했다.
문제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은 사거리도 ‘거북이 운행’으로 진입했고, 중간에 신호가 바뀌어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가 사이렌을 울려봤지만 SUV는 계속 그 속도로 운행했다.
결국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아 충돌시켜 차를 세웠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려도 운전자는 반응이 없었다. 확인해 보니 운전자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든 상황이었다.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의 두 배가 넘는 0.194%의만취 상태였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40대 운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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