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권자 명예 및 사생활 비밀 위법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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