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37)이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양정원은 이날 가맹점주들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할 방침이다. 양정원은 2024년 12월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남편의 경찰 접대 정황이 불거진 후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양정원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가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A 경감 등에게 수사 편의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사적으로 금품을 건네 수사 결과를 뒤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면 양정원은 남편의 경찰 접촉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청하기 위함이었을 뿐, 실제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며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맹점주들이 고소를 하면서 알려졌다. 점주들은 양정원과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 파견을 약속했으나 구인 사이트 인력을 배정했고, 2600만원 상당의 기구를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6200만원에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남서 수사1과는 양정원이 가맹사기 혐의와 연관성이 낮다고 봐 불송치했으나, 수사2과는 관련자 소재 파악 후 올해 초 수사를 재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정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프랜차이즈와 모델 계약을 맺었을 뿐 가맹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유착 의혹을 받는 A 경감 등은 직위 해제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말 강남서와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대질조사에서 양정원과 학원 대표 등을 상대로 가맹점 운영 공모 여부와 수사 정보 유출의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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