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약 부작용으로 간이식…대법 “의료진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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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피부과 약 부작용으로 간이식…대법 “의료진 처벌 안돼” 진료방법 선택은 의사 재량사후 결과론적 판단 안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피부발진 치료약 ‘답손(Dapsone)’을 처방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간이식까지 받게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 대학병원 소속 피부과 전문의 A씨(70)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56)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7월 피부 발진 치료를 위해 내원한 12살 환자 C양을 진료한 뒤 답손을 처방했다. 이 약은 독성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투약 전후에 정기 혈액검사 및 간 기능검사를 해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부작용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A씨는 이런 검사를 건너뛰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C양은 답손 부작용으로 고열 증세를 보여 해당 병원에 입원해 B씨의 진료를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볼 수 있다’는 협진 회신을 받았지만, 스테로이드 단기 투여와 중단을 반복했다. C양은 그해 8월 말 전격성 간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같은 날 간이식을 받은 뒤 간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검찰은 A씨가 답손 관련 부작용 관련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스테로이드를 지속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B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내렸다.2심 재판부는 B씨가 적어도 1차 협진 회신을 받은 이후에는 답손 과민반응증후군을 강력히 의심해야 했는데도 스테로이드 투여를 지연하거나 중단해 증상을 악화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A씨와 B씨 모두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의사가 진료행위를 할 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처를 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대법원은 C양의 입원 기간 내내 답손 약물 과민반응증후군인지, 세균·바이러스 감영증인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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