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사진·영상으로 확인한다…법원,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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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식재판' 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첫 정식재판' 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언론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촬영은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하는 장면을 포함해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의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촬영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번 촬영은 법원 직원과 협의된 촬영 인원에 한해 사진과 비디오녹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정 내 법단 위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촬영은 금지되며, 촬영 중 소란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재판장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면 즉시 퇴정해야 하며,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4일 열렸던 첫 공판에서는 촬영이 불허됐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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