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 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결과, A 씨는 범행 약 두 달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A 씨는 B 씨에게 “감시를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했지만, B씨가 퉁명스럽게 반응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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