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월 저축하는 중증장애청년에 '월 1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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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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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금액별 수령액 계산표 (자료: 서울시) 월 저축액(본인) 서울시 지원금(3년) 총 적립액 이자 포함 예상 수령액
10만원 540만원 900만원 약 900만원 이상
15만원 540만원 1080만원 약 1080만원 이상
20만원 540만원 1260만원 약 1260만원 이상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대비 목돈 마련을 돕는 '이룸통장'의 새 참가자를 모집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260만원 이상 수령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이룸통장'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15만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2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72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이 더해져 총 1260만원에 이자를 더한 비용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 금액을 10만원으로 설정해도 총 9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시는 해당 제도를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약 4200여 명과 약정을 맺었다. 이 중 약 63%인 2653명이 만기를 채웠고 총 285억원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청년' 500명 대상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00% 기준 (자료: 서울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
중위소득 100% 239만2013원 393만2658원 502만5353원 609만7773원 710만8192원 806만4805원

참가 대상은 신청 공고일인 지난 2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대상자가 선발된다. 결과는 8월 말 발표되고, 선정자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관련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각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은 단순한 저축을 넘어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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