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페리의 비서 케네스 이와마사에게 징역 3년 5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 벌금 1만 달러(약 1500만 원) 처분도 내렸다.
이와마사는 페리의 집에 입주해 살았던 비서다. 그는 페리에게 마약류로 간주되는 케타민을 의료 지식 없이 반복적으로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페리가 숨진 날에는 3차례에 걸쳐 과량의 케타민을 주사하고 집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페리의 지인과 한 의사로부터 케타민을 사는데 수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와마사는 법정에서 페리의 유가족들에게 “영원히 후회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반성한다”며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페리는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3년 10월 28일 케타민 과다 투여로 인해 욕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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