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추적 ‘사전 동의 강제’가 경쟁 저해
프랑스 경쟁 당국이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은 31일(현지시간) 애플에 1억5000만유로(약 23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경제지 레제코가 전했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지난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른 앱이나 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다. 프랑스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으로 마련된 ATT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든 점을 지적했다.
ATT 도입으로 애플 사용자들을 상대로 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도 차질이 생겨 관련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된다”며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