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과관계 입증 부족”
지진 발생 9년만에 1심 판결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지진 발생 전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지진 발생을 예측하지 못했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진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포항은 2017년 11월 15일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5.4 지진이 발생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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