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남자가 영상을 찍어 현장에서 잡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현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포렌식 해보라니까요?”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경찰이 확인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선 상가 여자 화장실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구대에서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가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고 보고 신체 수색을 벌여 A 씨의 양말에서 범죄에 사용된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A 씨의 양말에 있던 휴대전화에서는 신고자 포함 7명의 피해자 사진이 발견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씨는 범행 장소인 상가에서 30분 동안 화장실을 5차례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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