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4차례 처벌에도 재범”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앞선 B(30대)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의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은 정차된 C(70대)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8%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운전인 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충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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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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