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 벌금 1000만 원…확정 땐 서울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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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서울시장이 시장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오 시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입니다.【 기자 】 법정에 들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굳은 얼굴로 재판부를 지켜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입니다. ▶ 인터뷰 :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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