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해열·소화제 등 긴급 상비의약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고, 약국이나 편의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내놨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1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 품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에 품목지정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약국과 편의점이 모두 없는 의약 분야 소외 지역, 이른바 '무약촌'은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오는 12월 안에 국회 통과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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