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만원 사기,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최근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자신의 팬 등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31)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이아름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아름이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이다.
이아름은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혐의를 부인, “다 해킹범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아름은 사기 혐의 외에도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재혼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10월 셋째를 출산했다. 현재는 넷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