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살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자택에서 당시 11세였던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몸무게가 29.5kg에 불과했고, 온몸에 타박상과 찰과상, 자상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사망 당시에는 A씨가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아동을 수십 회 때리고 18시간 가량 묶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만을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친부 B 씨에게는 3년의 징영혁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에게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한 학대에 따른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고 언급햇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