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은 여러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처음으로 달력상 '빨간날'이 됩니다.하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휴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노동절 유급휴일은 남의 일"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일터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그렇다면 “알바생은 노동절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