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린 사업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창훈의 경쟁법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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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팔린 사업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창훈의 경쟁법인사이트] 이창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입력 : 2026.09.09 07:00 과징금 넘어 메스 든 공정위디스크가 터져 병원에 가면 처방은 대개 세 단계다. 먼저 약이다. 안 들으면 물리치료다. 그래도 안 되면 그제야 수술 얘기가 나온다. 같은 의사의 결정이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절차가 달라진다.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집도의는 마취과와 회의를 하고, 환자는 다른 병원 소견을 한 번 더 들어본다. 이유는 단순하다. 약은 끊으면 그만이지만, 한번 잘라낸 디스크는 다시 넣어주지 않는다.지난 8월 4일 공정위가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은 처방전의 세 번째 줄을 새로 썼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담합에 대해 지분매각·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주된 처방은 두 가지였다. 과징금이라는 약, 시정명령이라는 물리치료. 이제 메스를 들이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스스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 보충적으로” 쓰겠다고 했다. 이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쥔 쪽이 먼저 아는 법이다.메스 자체를 탓할 생각은 없다. 과징금이 ‘영업비용’ 계정으로 처리되는 시장이 있다면, 체질을 바꾸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구조적 조치가 낯설지도 않다. 2020년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때 공정위는 요기요를 팔라는 조건을 붙였다. 그 결정은 지금도 교과서에 실린다. 다만 기업결합과 사후 제재는 다르다. 전자는 허가받으러 온 기업에 조건을 다는 일이고, 후자는 멀쩡히 있는 사업을 나중에 떼어내는 일이다. 혼전계약과 강제 이혼의 차이다.해외 경험이 이 차이를 보여준다. EU는 이사회규칙 제1/2003호 제7조에 구조적 조치의 근거를 두었다. 대신 단서를 달았다. 같은 효과를 내는 행태적 조치가 없을 때만 쓸 것. 집행위의 공식 평가가 확인한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위반결정으로 실제 매각을 명령한 사례는 2016년 오스트리아 폐기물 업체 건 하나다. 그마저 전형적인 강제 분할은 아니었다.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고 먼저 매각안을 내밀었고, 그 협조로 과징금을 30% 감경받았다.미국은 어떤가. 지난해 구글 검색 독점 사건에서 법무부는 크롬 매각을 요구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3주의 증거심리와 몇 달의 검토 끝에 이를 명하지 않았다. 바로 지난주에는 광고기술 사건에서도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애드익스체인지 매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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