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대부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본인 연금 및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보수연액(연봉)’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연봉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관련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상실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