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파면]
탄핵-금고이상 형 받으면 자격상실
月 1533만원 상당 연금 못받아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과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 및 운전사 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2억6258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월 연금 수령액은 1533만843원이었으나 탄핵 인용으로 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됐다. 대통령 연금은 탄핵에 의한 파면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박근혜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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