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코리아에 힘 실어주는 체코 정부 "가처분 취소 시 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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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에서 제동 걸린 체코 원전 2기에 대한 계약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사전 승인했다. 현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이 이뤄지도록 사전 조치를 마친 것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날 체코 정부는 내각 회의를 열어 ‘가능한 시점’에 신규 원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자회사(EDUⅡ) 간의 계약을 중단시킨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는 시점에 바로 계약을 맺겠다는 것이다.

체코 측은 지난 7일 오후에 예정됐던 체결식에 앞서 내각 회의를 열어 계약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을 현지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계약식이 연기됐다. 이날 조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취소될 경우 곧바로 승인 효력이 발동하는 ‘조건부 승인’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한-체코 원자력·에너지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최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과 계약 연기 절차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관련 업무를 완료할 것이고,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체코전력공사는 다음주께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체코 정부 인사는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구체적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체코 재무장관은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의 단가(1기 기준)는 약 2000코루나(12조 7000억원)”라며 “(한수원이) 체코 산업계와 국민을 위해 메가와트시(MWh)당 90유로 이하의 ‘최고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 재무장관을 만나면 EDF 측의 제안을 공개하라고 요청하겠다”며 “EDF의 제안서가 공개되면 모두가 (한수원과의)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귀국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하게 계약식은 연기됐지만, 모든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체코 측이)준비된다면 (다시) 출국해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프라하=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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