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주가조작 무죄…1년8개월 선고
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 5000원을 추징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는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봤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이후 김 여사 측과 특검 모두 항소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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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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