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성 준장 진, 김세운 대령도 파면
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하여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 대상 가운데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진)),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이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됐다고 전해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 징계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국방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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