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는 동시에 변협의 징계조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경고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박 특검보는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 석에 서지 않고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통보를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서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박창환 총경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는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다.
박 특검보 역시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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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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