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세계 곳곳서 소액 소포 美배송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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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 각국의 우편 기관들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폭스비즈니스는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면세 대상이었던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소포 발송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우정청(USPS) 직원 콴니카 데이비스가 2024년 12월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오파로카에 위치한 로열 팜 처리 및 분배 센터에서 소포를 분류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

유럽 최대 우편배송업체인 독일 DHL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22일부터 상품이 포함된 미국행 소포와 우편물을 접수·운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DHL은 “미국 당국이 우편 배송과 관련해 기존 규정과 다른 새로운 절차를 도입했다”며 미국의 관세 면제 정책 폐지를 접수 중단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관세를 누가 징수하는 것인지, (관세 납부를 위해) 더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그 정보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BC에 따르면 영국 우편회사 로열메일도 같은 취지로 미국행 소포 배송 업무를 중단했다. 폭스비즈니스는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미국행 소포·우편물 접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태국, 호주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폭스비즈니스는 덧붙였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도 25일부터는 미국행 항공소포를, 26일부터는 미국으로 가는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없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단된다고 발표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29일 0시 현지 도착분부터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했었다. 앞으로는 서류나 편지 등을 제외한 모든 미국행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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