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로비에 나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해외 부패 방지법’의 집행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부패 방지법 담당 기관인 법무부에 법 집행 지침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해당 법령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에 참여할 수 없어 경쟁에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1977년 제정된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은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인들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미 연방 의회는 외국 공무원이 미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집행 당국은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다. WSJ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30건의 반부패 사건을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FCPA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 활동을 막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업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미국 법 집행당국이 유럽, 아시아보다 해외 부패 사건을 더 많이 표적으로 삼는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