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년 전 성추행 민사소송 배상금 ‘8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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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진 캐럴이 2024년 9월 6일 뉴욕시에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 진 캐럴이 2024년 9월 6일 뉴욕시에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엘르(ELLE)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명예훼손 민사소송 배상금 약 84억 원을 지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평결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지급을 미뤄왔으나, 연방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3년 만에 배상이 마무리됐다.

14일(현지 시간) ABC뉴스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캐럴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총 562만5000달러(약 84억 원)가 캐럴에게 이체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 항소·상고로 지연했지만…연방대법원 ‘기각’

이번 사건은 캐럴이 1990년대 중반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2023년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배상금 500만 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별다른 성폭행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도, 학대한 적도 없다며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2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붙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기각 이후 캐럴 측은 담당 판사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즉시 요청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금 지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려 해왔다”는 주장도 함께 냈다.

뉴욕 연방법원 루이스 A. 캐플런 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피고는 수년간 이 사건을 지연시켜 왔다”며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 명령했다. 결국 최종 지급액은 562만5000달러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이 “가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판결 이후 성명을 낸 그는 “터무니없는 명예훼손 주장을 포함해 나를 겨냥한 이 무기화되고 법률을 악용한 소송에 맞서 나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명예훼손 소송도 남았다

이번 기각으로 소송 하나는 종료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 간의 소송전은 끝나지 않았다. 2024년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8330만 달러(약 1244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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