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10대 구급차 뺑뺑이 사망
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의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응급실 뺑뺑이'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응급환자 A양(당시 17세)을 태운 구급차가 약 2시간30분 동안 입원시킬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결국 A양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급대는 앞서 2개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A양을 입원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네 번째 병원도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지만 똑같은 이유로 재차 입원을 거절당했다. 이후 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A양은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에 나선 복지부는 이들 4개 병원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은 환자의 주요 증상, 호흡·맥박·혈압·체온 등 활력 징후와 의식 수준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한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다른 병원을 추천한 만큼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응급의료 거부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그가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급대원이 통보한 응급환자의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 내지 필요한 진료 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한 행위를 두고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